버닝썬 공동대표 이문영씨./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9일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마약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자들 신병 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이씨의 태도 △이씨의 마약류 범죄전력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수사와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이외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만큼 범죄의 중대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마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물질에 대해 양성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6~8종류가 된다는데 나는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내 머리카락 길이가 15cm로 긴 편인데 이 정도면 1~2년 전 투약한 것까지 다 검출된다. 그런데 (머리카락 끝부분에서는) 마약 관련 성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마약 혐의를 받는 다른 버닝썬 직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도 구속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씨를 지금 구속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의 구속심사를 담당한 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신 부장판사는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는 지난 2월 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