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3.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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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시간 구속심사 후 결정…"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영씨./ 사진=뉴스1버닝썬 공동대표 이문영씨./ 사진=뉴스1


강남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문호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기각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9일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마약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자들 신병 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이씨의 태도 △이씨의 마약류 범죄전력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수사와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이외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만큼 범죄의 중대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이씨는 언론을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보게 됐다며 마약 전력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도 약 1시간에 걸친 구속심사에서 이씨 측 변론을 경청한 결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마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물질에 대해 양성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이 6~8종류가 된다는데 나는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내 머리카락 길이가 15cm로 긴 편인데 이 정도면 1~2년 전 투약한 것까지 다 검출된다. 그런데 (머리카락 끝부분에서는) 마약 관련 성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오히려 자신이 마약 검사를 피하지 않고 적극 응한 점을 강조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법절차에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마약 혐의를 받는 다른 버닝썬 직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도 구속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씨를 지금 구속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의 구속심사를 담당한 신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신 부장판사는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는 지난 2월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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