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20분간 난동?" 강남경찰서의 거짓말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3.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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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닝썬 폭행 피해 주장 김상교씨 인권침해 결정…"경찰, 공권력 남용"

서울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상교씨(29)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서울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상교씨(29)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클럽 직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상교씨 사건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해명한 내용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씨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한 결과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건에 "인권침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에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조사 결과 강남경찰서의 해명은 대부분 거짓으로 판단했다.



우선 경찰은 체포서에서 김씨는 20여분간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버닝썬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썼다. 하지만 CCTV(폐쇄회로 화면)와 경찰의 바디캠(가슴 등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실제 김씨가 소란을 부린 건 2분여에 불과했다.

김씨가 경찰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져 '경찰 폭행' 논란으로 이어진 영상은 경찰이 먼저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권위는 해석했다. 논란 초기 경찰은 "(경찰의 폭행으로 논란이 된 영상은) 김씨가 경찰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오히려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광우 인권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장은 "경찰이 먼저 발을 걸어 제지하자 김씨가 목덜미를 잡으며 같이 넘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에 조사를 받은 경찰관도 발을 걸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당시 강남경찰서가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소동을 부렸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

인권위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박 과장은 "김씨를 긴급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는데도 공권력을 남용해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순찰차량이 도착한 뒤 김씨를 체포하기까지 불과 3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긴급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김씨와 클럽 직원을 분리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초동 조치가 부적절했고 적절한 의료조치도 하지 않아 김씨의 의료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강남경찰서장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 공식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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