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 안 하면 못 받아…방법은?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2019.03.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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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홈페이지 등…기존 탈락 아동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

4월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4월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가 올 4월부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1~3월분 아동수당도 소급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당 신청을 해야 한다.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수당 지급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의 경우는 정부가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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