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올려봐" 공유만 부추겨도 처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03.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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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수사 관련 SNS 몰카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 특별단속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씨(30)의 불법촬영물(몰카) 수사와 관련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정준영 동영상'과 '피해자 리스트' 유포 등의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경찰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불법촬영물 유포와 허위 사실 확산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찍어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에는 '정준영 동영상' 등이 화제가 됐다. 피해자 명단이라는 '지라시'도 유포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 리스트 등을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음란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추적 중이다. 참여 중인 SNS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실제로 17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최근 eCRM을 통해 접수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내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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