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김창현 기자 chmt@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34세 사이의 청년 중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의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유흥·도박·성인 용품이나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청년들은 대체로 정책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재직자 총 12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청년구직지원금에 찬성했다. 대학생의 88.8%, 그리고 졸업생(구직자)의 83.8%가 이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여론조사' 결과./자료=인크루트
인크루트의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응답은 19%를 기록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지급자격의 형평성 문제(28%)', '부정수급 가능성(27%)', '세금낭비(23%)'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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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금 부담은 우려되지만 지원금이 현금이 아니라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오는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