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배우 이시언, 만화가 기안84, 배우 성훈이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된 영화 '구스 베이비'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그런데 방송이후 박씨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행정지도를 내렸고 박씨는 자진수거했다.
수제 향초는 이 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수제 향초는 ‘판매금지’된다.
박씨는 ‘판매’가 아니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살생물제법 제35조에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문제가 된다. ‘판매’행위만 금지되는 게 아니다. ‘증여’, 판매·증여 목적의 ‘진열’, ’보관‘, ’저장‘도 금지돼 있다.
관련 보도에선 ‘선물’이 ‘무상판매’에 해당해 ‘판매’의 방법 중 하나에 포함돼 금지된다고 설명했지만, 법적으로 ‘선물’은 ‘무상판매’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
'나혼자 산다' 11월30일 방영 분 중 '맥주 향초' 장면 캡쳐/사진=MBC
이런 취지를 살려 살생물제법 제정 시에 '제조'뿐 아니라 판매·증여 목적의 ‘진열’, ’보관‘, ’저장‘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증여'에도 해당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씨는 처벌로 이어지진 않고 ‘자진수거’로 끝났지만 환경부 판단에 따라 '수제 향초'를 선물한다면 누구든 처벌될 수 있다. 게다가 벌칙도 엄하게 돼 있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이다.
박씨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안전확인 승인없이 ‘증여’(선물)만 해도 법 제58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처벌규정에 ‘증여’까지 포함한 것은 과하다”며 “고의로 남을 해치려는 목적에서 독성물질을 넣고 수제 향초를 선물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아로마 향초 선물 등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넣은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가습기 사태로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면서 일종의 '입법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과잉 규제법은 시행 직후라도 즉시 개정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올해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대로라면 수제 향초를 개인끼리 선물해도 모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며 "영업목적이 아닌 개인 선물까지 형사처벌로 규제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