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내기 골프' 방관한 '1박2일' 前PD…'도박방조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3.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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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도박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없었다면 '도박방조죄' 해당 안 돼…판 돈 빌려주거나 도박장에서 음료팔면 '도박방조죄' 해당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6인 멤버(김종민, 정준영, 윤시윤, 데프콘, 차태현, 김준호)/사진제공='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6인 멤버(김종민, 정준영, 윤시윤, 데프콘, 차태현, 김준호)/사진제공='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KBS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멤버인 배우 차태현, 개그맨 김준호, 가수 정준영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내기 골프'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로 ‘1박2일’이 존폐기로에 섰다.

차태현과 김준호는 ‘내기 골프’를 인정하면서도 딴 돈을 바로 돌려줬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차태현 등의 내기 골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참고 할 수 있다. 내기 골프를 친 4명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에선 1타당 50만~100만원을 상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죄 성립을 인정했다.(2006도736 판결) 골프는 승패가 참가자들의 기량과 재능에 주로 지배되는 운동경기로 '도박죄'에서의 '우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기 골프도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항상 승리할 수 없는 탓에 도박의 요건인 '우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보도 등에서 프로그램 책임자인 1박2일 담당 PD가 대화방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내기 골프’를 방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책임자인 PD가 출연자들의 ‘도박’을 말리거나 충고하지 않고 묵인했다며 ‘도박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담당 PD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출연자들의 내기 골프를 인지하고도 침묵을 지켰어도 ‘도박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내기 골프를 부추기거나 도박을 돕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담당 PD에게 죄를 물을 순 없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도박방조죄가 되기 위해선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 도박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내기 골프를 하는 사실을 알았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습 고스톱 판을 옆에서 단순히 구경만 하는 행위가 도박방조죄에 해당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의준 변호사(지급명령 머니백 대표)는 "방조죄에서의 ’방조‘란 방조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음료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2월 선고된 SES 슈의 상습 도박혐의 재판에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도박방조죄가 인정됐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슈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윤모씨는 오히려 도박 방조죄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한편 문제가 된 2016년 당시 1박2일을 담당했던 PD는 최근 한 종편 자회사로 이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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