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뜨면 돈 찔러주면 돼" 승리가 단톡방서 한 말

머니투데이 권성진 인턴기자 2019.03.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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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공권력 조롱하고 탈세 모의한 정황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동업자들과 나눈 단체 채팅방에서 공권력을 조롱하고 탈세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가수 정준영 30)과 최종훈(29) 등이 '밀땅포차' 개업을 준비하던 2016년 3월 단체 채팅방에서 탈법 행위를 의논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동업자 박씨가 "불법이긴 한데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쉬쉬한다"고 하자 승리는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면 주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려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승리는 "XX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단속이 오면 "댄스가 아니라 움직임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가 운영한 힙합 바 '몽키뮤지엄' 역시 탈세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승리는 힙합 바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특수조명과 무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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