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 사진=뉴스1
그러나 이 사건을 공론화한 방정현 변호사가 SBS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디지털포렌식 업체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는 거짓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의혹과 관련해 A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보면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흔히 '변호사의 진실의무'라고 부른다. 대법원 판례(2012도6027)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의 피고인인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진범 C씨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그를 숨겨주기 위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거짓 자백했다. B씨의 변호인은 이런 사정을 알고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 변호인을 기소했다.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찰이나 검찰처럼 사건 전모를 밝혀내려 노력할 의무는 없지만, 의뢰인을 방어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준영 변호를 맡았던 A변호사는 이 판결에 제시된 '진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판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2014년 11월에도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징계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던 의뢰인 이모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이 사안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 제한"이라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내 징계 개시 결정을 받아내고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면서 해결까지 3년이 걸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지난해 2월 장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변호사 사건과 장 변호사 사건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힘들고 아직 의혹 수준이라 결론을 속단하기도 어렵다"면서도 "A변호사의 처리 방식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