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2019.3.15
지난 15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검토예정이고, 수사중인 이유로 연기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승리가 16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지난 15일 오전,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발언하며 '입영연기'를 바란다고 한 이유는 뭘까.
박의준 변호사(머니백 대표)는 "승리가 입영하면 수사는 경찰이 군의 협조 하에 하게 돼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승리 입장에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밖에서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구속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관련 공범들과의 '증거조작'이나 '증거인멸'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군입대는 사실상의 '구속'상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승리 입장에선 '군입대'는 '구속'상태나 마찬가지다. 방어권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미 경찰은 승리 입영 후에도 군검찰과 헌병의 협조 하에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역 한 군법무관도 "범죄혐의가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입대하는 경우엔 상황에 따라 군검찰이 민간검찰의 수사결과를 이어받아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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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승리의 범죄혐의가 입증돼 재판으로 넘어가면 적용 법률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지만 기소되면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군판사에게 받게 된다.
입영연기가 된 상태에서 수사 진전상황에 따라 승리가 '구속'되면 군입영은 자동으로 더 연기된다.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3항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