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긍정적 판단 기대"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3.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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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서 제출…오후엔 공정위에 제출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br>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br>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br>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br>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가 15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3,375원 ▲20 +0.60%)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인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 캐비넷 5개 분량의 총 12만8000페이지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류를 제출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했고 최선을 다해 서류를 준비했다"며 "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때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질문에는 "전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했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한 변경승인·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다. 종합유선사업방송사업자로 창원과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을 방송 구역으로 갖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에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변경 인가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 변경승인·인가 신청을 관련 법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내 처리해야하고 최대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60일 이내 심사를 처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 (76,600원 ▲900 +1.19%)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중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정부 승인으로 CJ헬로 인수가 완료되면 LG유플러스의 IPTV(인터넷TV) 가입자와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를 더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약 780만명으로 늘어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4.43%로 늘어 부동의 업계 1위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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