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세먼지 "사회재난" …LPG차 누구나 구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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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유치원·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카드뉴스] 미세먼지 "사회재난" …LPG차 누구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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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 "사회재난" …LPG차 누구나 구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셔본 날이 손에 꼽아야 할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긴급재난경보가 울리면 ‘또 미세먼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드디어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경유차의 1% 수준인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 학교보건법 개정안

4.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6.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8.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

2.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기존 법은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배기량 1000㏄ 미만, 5년 이상된 중고차만 구입 가능했음)

3. 학교보건법 개정안

-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비 보조

4.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 의무화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대중교통시설 소유자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해 친환경차 확산

6.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저감장치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 제한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센터의 업무범위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등 추가

8.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선박배출 규제해역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 금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은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의 의무

미세먼지로 뒤덮인 대한민국, 청정한 공기 속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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