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세먼지 "사회재난" …LPG차 누구나 구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셔본 날이 손에 꼽아야 할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긴급재난경보가 울리면 ‘또 미세먼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드디어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 학교보건법 개정안
4.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6.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8.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
2.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기존 법은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배기량 1000㏄ 미만, 5년 이상된 중고차만 구입 가능했음)
3. 학교보건법 개정안
-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비 보조
4.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 의무화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대중교통시설 소유자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해 친환경차 확산
6.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저감장치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 제한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센터의 업무범위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등 추가
8.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선박배출 규제해역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 금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은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의 의무
미세먼지로 뒤덮인 대한민국, 청정한 공기 속에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