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안전성 문제로 운항을 자체 중단한 'B737 MAX8' 모습/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는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이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국제 항공고정통신망으로 전문이 전파되며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국토부는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B737-맥스 8·9'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노탐의 발효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후 2시 10분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지만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