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잉 'B737-맥스' 韓 영공통과 금지 조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3.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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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때까지 국내공항 이착륙도 금지… '노탐' 통해 항공사 등에 통지

 이스타항공이 안전성 문제로 운항을 자체 중단한 'B737 MAX8' 모습/사진= 뉴스1 이스타항공이 안전성 문제로 운항을 자체 중단한 'B737 MAX8' 모습/사진= 뉴스1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사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이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국제 항공고정통신망으로 전문이 전파되며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국토부는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B737-맥스 8·9' 기종의 국내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노탐의 발효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후 2시 10분이다.



국토부는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3개월 이후에도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로 수정 노탐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지만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져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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