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 인가신청…변수는?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9.03.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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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경쟁상황 등 과거와 달라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br>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br>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br>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br>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 (9,700원 ▲20 +0.21%)CJ헬로 (3,290원 ▲20 +0.61%) 지분 인수를 위해 15일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하면서 인수가 최종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년전 SK텔레콤 (50,300원 ▼400 -0.79%)이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장 상황 변화 및 당국의 기류 변화 감지 등으로 심사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인가 신청서를 냈다. LG유플러스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중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최대 12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다.

관심은 공정위 심사결과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과정에서 시장 독과점을 우려로 인수를 불허한 바 있기 때문. 하지만 이번에는 3년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던 건 시장 독과점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전국 단위가 아닌 78개 방송 권역을 각각의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수 허가시 CJ헬로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가입자 점유율이 최소 46%에서 최대 76%에 달해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번에도 공정위가 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시장 독과점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유튜브 등 국경을 초월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은 지금, 과거 같은 방송 권역별 시장 획정은 글로벌 트렌드에 크게 뒤쳐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공정위가 시장획정 부분을 기업결합 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지만 유료방송시장 변화 여부도 함께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자체의 기류도 달라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건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주체가 과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 달라진 점도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이동통신 시장의 반이상을 차지한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점 역시 LG유플러스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과 비교해 대내외적 분위기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해 보인다"며 "하지만 공정위 역시 2016년 불허 이유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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