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정준영 루머' 해명, 왜 女연예인들 몫인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조해람 인턴기자 2019.03.14 18:12
글자크기

[버닝썬 게이트]"사실무근"에도 女연예인 명예훼손…'신상털이'에 2차 피해도 심각

편집자주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상이 된 일부 '아이돌'은 문화권력에 취해 범죄에 무감각해졌다. 권력층의 비호 얘기도 들린다.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단순 폭행으로 시작돼 마약과 뇌물, 탈세와 불법 몰카영상, 권력층과의 유착으로까지 확대된 '버닝썬 게이트'를 중간 점검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가수 정준영씨(30)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으로 1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사건과 관련 없는 여자 연예인들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 또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있다.

◇실검 등장·댓글 언급… 女연예인 명예훼손에 소속사 "사실무근"

정씨는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정씨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폭로한 SBS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보도 이후 각종 '지라시'를 통해 아이돌 그룹 멤버 및 배우 등 여성 연예인이 이름이 거론됐다. 정준영과 친분이 있던 연예인을 걱정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여성 연예인 다수의 이름이 올랐다. 또 '정준영 OO(여성 이름)' 등이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로 형성됐다. 관련 기사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에서도 끊임없이 실명이 언급됐다.

이에 배우 이청아와 정유미는 1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걱정 말라'는 글을 올려 의혹을 에둘러 부인했다. 해당 배우들의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JYP엔터테인먼트도 12일 트와이스 공식 홈페이지에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배우 오연서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도 13일 "당사 소속 배우 관련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루머"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배우 오초희도 이날 SNS에 "정말 아니다. 전 관계없는 일"이라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통의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14일 오전에는 문채원이 정준영 SNS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모습이 포착됐으나 이는 개인 SNS를 해킹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가수 정준영(왼쪽)과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전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결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가수 정준영(왼쪽)과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전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결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몰카 상대는 누구?"… 2차 가해 일파만파
이처럼 여성 연예인들을 향한 루머와 해명이 잇따르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명은 피해자의 몫인가", "왜 피해자에 이렇게 관심을 갖냐"는 반응도 나온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관계 동영상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각종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픈 채팅, SNS 등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김없이 '몰래카메라 상대가 누구냐', '동영상 구한다'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2차 가해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의 형태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몰카 피해자라는 주홍 글씨…신변 알려질까 두려워"
실제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기자는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막막하고 두렵다"며 "살려 달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토로했다.

또 "한 여자로서 이 몰카 피해자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어떻게 따라 붙이고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하고 싶어도 신변이 알려질까 봐 너무나 두렵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2차 가해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불법강간약물' 사용, 성 접대 등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그랬다. 성인사이트엔 '버닝썬 동영상'이란 이름의 영상이 올라왔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버닝썬 동영상을 봤다"는 글이 올라오자 "동영상을 어디서 봤냐"는 답글이 달렸다.

2차 가해는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내용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달받은 동영상을 재유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여성변호사들도 나섰다.14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지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어딘가에 영상이 있겠지', '누굴까? 나도 보고싶다'는 생각으로 검색하고 있다"며 "가해자 조사가 가장 우선인데,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나서서 해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황 평론가는 "유독 여성 피해자들에 주목하고 대상화하는 풍토가 있다. 이번 정씨 이슈에서는 '피해자'도 아닌 '피해녀'라는 워딩까지 등장했다"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경찰의 부실수사나 전과자에 관대한 방송계 문화 등에 더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