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내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방문해 라돈 측정 분석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19.01.2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마을 이장 김안전씨는 평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재난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했다. 김씨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에 참여해 사고 대책과 대피 요령을 확인했다. 또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에 안심했다.
우선 제2의 '라돈사태' 발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원안위는 음이온 등 방사선작용을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일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자력시설 가까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나선다.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사고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한수원이 오는 6월까지 제출하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의견 수렴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올해 3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가동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마치고, 연말까지 전체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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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 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