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라돈침대?…정부,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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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원전부터 생활방사선까지 원자력안전 불안감 해소에 앞장

엄재식(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내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방문해 라돈 측정 분석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19.01.2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엄재식(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내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방문해 라돈 측정 분석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19.01.2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사진=뉴시스


#직장인 이안전씨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하자 3년 전 동남아 여행에서 구입한 라텍스 베개에 대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이씨는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라텍스 베개를 의심제품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측정팀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제품의 라돈 검출 여부를 측정하고 결과와 폐기절차를 설명해줬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마을 이장 김안전씨는 평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재난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했다. 김씨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에 참여해 사고 대책과 대피 요령을 확인했다. 또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에 안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원전부터 생활방사선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실시를 중점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올 한해 △안전 △소통 △현장 등 3가지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선 제2의 '라돈사태' 발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원안위는 음이온 등 방사선작용을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일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각종 제보와 추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라돈 의심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치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빠른 수거를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원자력시설 가까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나선다.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사고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한수원이 오는 6월까지 제출하는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의견 수렴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올해 3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가동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마치고, 연말까지 전체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공극 점검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 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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