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뉴스1 제공 2019.03.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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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로 5억 이상 차익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 전 후보자와 윤기원 대표변호사, 김모 변호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던 같은 법인 소속의 또 다른 변호사 A씨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4명을 고발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3~2015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나오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됐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25일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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