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前 헌법재판관 후보, 불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3.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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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 매입 손실회피 혐의…법무법인 원 "해당 업무 맡은 바 없고 1/10 가격에 매도" 항변

코스닥 상장사 내츄럴엔도텍 (2,590원 ▲20 +0.78%)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후보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전 주식 1만주를 매입, 주가 폭락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으로 이 전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후보자는 이후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식이 폭락하기 전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10월 상장 이후 2015년 4월17일 9만1200원까지 올랐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한달여만인 5월22일 8550원으로 폭락했다.



검찰은 이 전후보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각각 8100만원에서 1억2100만원까지 손실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후보자 등 4명을 조사했으나 1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와 이 전후보자 등 법무법인 원 소속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내츄럴엔도텍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수행 중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소된 변호사는 업무 개시 이후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주가 폭락 이후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며 "이유정 변호사는 당시는 물론이고 전후에도 해당 회사 법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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