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후보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후보자는 이후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식이 폭락하기 전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10월 상장 이후 2015년 4월17일 9만1200원까지 올랐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한달여만인 5월22일 8550원으로 폭락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와 이 전후보자 등 법무법인 원 소속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내츄럴엔도텍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수행 중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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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소된 변호사는 업무 개시 이후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주가 폭락 이후 10분의 1 수준 가격으로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했다"며 "이유정 변호사는 당시는 물론이고 전후에도 해당 회사 법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