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 표절의혹 휘말려…미국 동요작곡가 손배소

뉴스1 제공 2019.03.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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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온리 "2011년 작곡 '베이비 샤크' 표절" 주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상어가족 영상 캡처 © News1상어가족 영상 캡처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오르며 인기를 누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어가족은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는 이날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소가는 표절로 인한 손해액 일부만 산정한 3010만원 상당이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 만든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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