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라져야 할 유물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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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라져야 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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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라져야 할 유물

올해는 대한민국 독립선언, 즉,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가슴 아픈 역사와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들을 추진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사국인 일본과도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논란과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서 군위안부나 강제징용자 보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독도 영해 침범에 초계기 도발 등 우리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강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욱일기’ 사용도 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사용했던 깃발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욱일기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군이 해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1954년 자위대 창설과 함께 공식 군기로 부활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패션 등에도 널리 쓰이며 매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스포츠경기 응원에도 동원돼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 피해국에는 아픈 기억을 환기시킵니다.

이에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일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욱일기 금지 3종 세트'를 발의했습니다.

‘욱일기 금지 3종 세트’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항공안전법 :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 :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소품 제작·유포는 물론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일반인들이 밀집한 장소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항공안전법과 형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있고 영해법은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됐지만 '국제법상 선박에 특정 표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고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욱일기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은 5개월째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히틀러 경례 뿐만 아니라 나치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86조: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제복, 표어, 경례형식 등을 반포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와 러시아 등도 나치 경례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구호 금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인접국 프랑스도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645-1조: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하지만 프랑스혁명 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여한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장기와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욱일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는 모순을 드러내 프랑스 한인사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히틀러와 나치 문양에 대해선 강하게 제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2018년 제주에서 열렸던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고 고집했던 일본이 한국민의 거센 반발에 스스로 불참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욱일기가 과연 국제적으로 전범 상징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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