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검토 '임정 수립일' 4·13→4·11로 바뀐 이유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9.0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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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올해부터 변경…정부수립 공포일(13일) 아닌 내각 구성일(11일)로 판단

오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특별전에 전시돼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 사진 = 뉴스1 오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특별전에 전시돼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 사진 = 뉴스1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4월 11일(목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임정수립 기념일은 올해부터 4월 11일로 변경됐다. 정부는 1989년 12월 임정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제정하고 1990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하지만 1991년부터 실제 임정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임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 2006년부터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이어졌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합리적 획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실시해 학계의 의견 등을 듣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4월 13일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심의가 완료됐고 4월 13일 정부 수립을 내외에 공포한 만큼 공포일을 임정 수립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4월 11일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개원했고 4월 11일 임시헌장을 공포하면서 국무원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공포일을 정부수립의 공식적 완성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한 날짜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937년 이후 4월 11일에 임정수립 기념식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4월 11일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이 날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4월 13일 열린 임정수립 99주년 행사에서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이 4월 11일이므로 기념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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