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쓰면 4일 연휴"…4월11일 '빨간날' 되나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2.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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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가영 기자/사진=박가영 기자


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로 지정돼 있었으나 추가로 발견된 사료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4월 11일로 변경했다.



올해 4월11일은 목요일이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금요일인 12일 연차 등 휴가를 내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그해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시 추석 연휴와 함께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졌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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