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법과 예술 사이, 타투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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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법과 예술 사이, 타투

‘Does it look illegal?’

(‘불법으로 보이십니까?’)



최근 타투이스트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챌린지로, '아이스버킷챌린지'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타투 합법화를 위한 릴레이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문신은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폭력배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문신한 사람을 보면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기도했죠.



문신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즐기는 개개인의 표현방식, 예술문화, 하나의 패션 트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타투는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새길 수 있다는 점, 아셨나요?

즉, 의사에게 받지 않는 모든 타투는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현재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대부분 타투 시술에 대해 자격증 등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타투 시술 자격증 필요

프랑스: 각 지역 규정에 따라 허가

미국: 41개 주가 문신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 제도 운용

호주: 별도 규정된 전문면허 취득

중국: 타투에 대해 엄격하지만 자격제도를 통해 타투 시술을 부분 합법화

타투이스트들은 타투를 이제는 패션, 예술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만의 후진적인 인식이며,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불쾌감을 주는 위협적인 모양의 문신에 대한 따가운 시선 뿐만 아니라 위생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타투에 사용되는 기구, 염료의 위생상태를 관리할만한 능력이 비의료인에게는 없다. 염료는 성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바늘과 같은 기구는 피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국제 타투 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력을 가진 타투이스트들도 국내법으로는 모두 범죄자인 타투 시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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