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36개월 교도소 합숙' 국회 문턱 넘을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9.02.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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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병역거부와 양심 사이]대체복무 정부안 법제처 심사중,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 예정

편집자주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신앙심을 바꿔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A씨는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사를 유지한 특정 종교단체인들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사람의 신념'인 양심을 판단하는 건 신의 영역에 속하는데, 과연 이를 판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대체복무 법률안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지난해 확정·발표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뼈대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지난 7일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됐고 11일부터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절차와 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병합·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돼 있다. 36개월이면 현역병(2021년 복무 기간이 단축될 경우 육군 18개월)의 2배로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와 비슷하다.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24∼48개월)에서 유연하게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다.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취사, 물품 반입, 배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뢰 제거 등 비전투 분야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끝내 이를 제외했다.

정부안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짧게는 36개월부터 길게는 60개월까지 대체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6개월 안은 3건이다. 이종명 자유한국당‧김중로 바른미래당‧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약2.5배인 3년 8개월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5년(60개월)으로 규정해 가장 길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안은 육군현역병의 1.5배로 규정했다.

헌재 결정 이전에 제출된 박주민‧전해철 민주당 의원 안도 각각 1.5배로 규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복무 분야와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대체복무라는 취지에 맞게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 군복무처럼 대체복무요원들도 합숙 근무를 하도록 명시했다.

'김학용 안'에는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가 포함됐다. '김진태 안'의 경우 군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전사자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등 군대 내 비전투 분야 업무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또 김진태‧이종명‧김중로 안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관련법(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 31일을 법 개정시한으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복무기간과 분야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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