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한류 '김'… 목포를 수산식품 기지화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2019.0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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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 下-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수산물 가공 인프라에 1000억 투입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음식한류 '김'… 목포를 수산식품 기지화


"제가 전남도지사일 때 이곳 허허벌판에서 주민들에게 (비전을) 연설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했군요. 어서 장애물을 치워드려야겠단 확신이 듭니다.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대양산업단지에 지금처럼 기업이 몰려들 겁니다."

지난 1월 22일,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산업수출단지 예정부지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업진행의 진척을 반가워했다.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2014.7~2017.5)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기반사업을 후임들이 발전시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이날 시찰하면서 경과를 칭찬한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사업은 1000억원 규모로 결국 면제사업으로 선정(1월29일)됐다.



전국 수산물 56% 생산지인데…가공품은 26%, 수출은 고작 9%

이 사업은 전남도의 부가가치를 올리려는 역점 사업이다. 전남은 국내 수산물 생산의 약 56%를 점유하는 전국 제1의 생산기지이지만 수산가공품 생산비중은 26%, 수출은 9%에 머무르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질 좋은 김과 미역 등 천혜의 수산물이 나지만 이를 가공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다. 저소득 산업구조의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영세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명확한데도 이 사업은 수도권에선 주목을 얻지 못했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필요한 예타 평가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보니 인구와 자본이 부족한 목포가 수도권에 밀려 평가 결과에선 사업성이 낮은 수준으로 치부돼 온 것이다. 비용편익비율(B/C) 수식구조의 한계였다.

하지만 전남과 목포는 김과 미역, 다시마 등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특히 김의 경우 최근 음식 한류가 일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최근 김 제품의 수출액은 5억 달러를 돌파해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특산물로 평가된다. 일본이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반드시 단체로 다량 구매하는 품목인데 외국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양질의 식감과 풍미를 선호한다.

목포 대양산단에서는 최근 김 가공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올해 목포시가 예상하는 산단의 마른 김 생산량은 전국의 30% 이상이다. 중국과 태국 등이 김 가공에 나서기 시작한 터라 이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해외 식품안전기준의 강화와 경쟁에 대응할 수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몰려오는데…예타 빼도 남은 심사규제 2년 예상

목포시는 대양일반산단에 1000억원 규모의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 가공시설과 국제수산물거래소, 창업·수출지원 및 연구개발(R&D) 지원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시가 예상한 이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2235억원에 달한다. 특히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34억원이고 이로 인해 143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타 면제만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다. 조사가 면제돼도 이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3가지 관문을 더 거쳐야 해서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진행을 전제로 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로 6개월 소요가 예상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타당성 검토도 다시 치러야 한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될 경우 행안부가 타당성 검토(6개월 예상)와 투자심사(2개월 예상)를 다시 주관한다. 목포가 고용위기 지역이라 투자심사는 다소 줄 예상이지만 사업 설계까지 가는 데만 다시 1년여가 소요되는 셈이다.

사업 설계가 시작되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조건으로 인해 다시 조달청에 의해 기본계획과 수시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달청 검토는 외부요원 등에 의뢰되기 때문에 이 심사가 두 번만 이뤄져도 반년씩 사업 시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착공까지 2년여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근직 목포시 수산진흥과장은 "단지조성이 하루빨리 돼야 동부권에 비해 낙후된 목포와 서남해안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며 "예타 면제의 취지를 살려 정부와 관계기관이 남은 심사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국비를 확보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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