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2.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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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갈등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서양에 파견됐던 개화사상가 유길준이 1889년에 탈고한 '서유견문'에는 요즘 검찰과 경찰 갈등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직무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경찰제도를 두 가지로 구별해 보면, 첫째는 행정경찰이요 둘째는 사법경찰이다. (중략) 비유 하나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에 이를 막는 것은 행정경찰이고, 그가 한 발이라도 울타리로 넘어가면 무고히 남의 집에 침입하는 잡범이니 사법경찰의 직분에 귀속되어 형법의 처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표리관계를 이루는 셈이다.”



우리 선조가 외국의 신문물을 접하고 기록한 130년전의 내용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대한 명징한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 의해 대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법경찰관리(경찰의 소송법상 용어)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보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만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체포,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행사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막강한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6페이지]



수사권 조정 문제는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헌법 제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쳤지만 검찰과 국민의 불신 등의 반대에 막혀 항상 좌절됐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2018년 6월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 뿐 아니라 검경 간 신경전도 치열해 법안 논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고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

검찰: 경찰이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나 중국 공안처럼 될 것

경찰: 중국 공안제도의 일부 후진적 요소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검찰과 유사



이같은 수사권 조정 갈등을 두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국민적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이나 경찰의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함양이며, 국민 편의의 개선입니다. 또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격언처럼 권력의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수사 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요.

70년간 대립해 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의 진정한 승자는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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