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출신 배우 '빚투' 의혹… 부모 부동산 사기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권용일 기자 2019.0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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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본인 소유라 속여 매매… 당사자 "변제 의향 충분“

/삽화=유정수 디자인 기자 /삽화=유정수 디자인 기자


가수 출신 유명 여배우 A씨가 가족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의혹에 휩싸였다.

16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배우 A씨의 아버지 B씨는 1991년 서울 동작구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부동산 재개발을 미끼로 6500만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28년 전 화폐가치임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억대로 불어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B씨는 당시 경기 고양 소재 한 무허가 주택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 판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건물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니 주택을 쪼개 650만원씩 투자해두면 (재개발 후) 아파트 1채씩 분양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3년 후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 대상이 B씨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피해자가 B씨를 경찰에 고소 199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최모씨(60) 등 피해자 3명도 최근 B씨 부인을 우연히 마주친 뒤 사과나 변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B씨와 작성한 650만원 상당 부동산매매계약서 역시 증거로 제시했다.



사기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딸인 A씨에게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받겠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 소속사 관계자는 "(A씨의) 변제 의사가 충분하다"며 (소식을 접하고)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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