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씨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진=민주원씨 SNS 캡처
민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예고했다.
한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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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의 법정 진술 역시 김지은씨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