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서 '1급 발암물질' 라돈 검출…원안위, 수거명령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2.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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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2016년 11월 판매된 6종 357개 제품…씰리침대, 같은 기간 생산한 제품까지 자발적 리콜

/사진=씰리코리아컴퍼니 홈페이지/사진=씰리코리아컴퍼니 홈페이지


해외 유명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라돈에 노출되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문제가 된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 6종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357개가 생산·판매됐다. 모두 방사선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행정조치를 받은 모델 6종 외에도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은 '알레그로' 모델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칸나', '모렌도' 등 2종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원안위는 이들 자체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와 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라텍스 매트리스 업체 에코홈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서도 기준치를 넘긴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와 생활방사선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총 103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안위는 앞으로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에 수출국가와 생산연도, 모델명 등이 표기돼 있지 않아 모델을 특정할 수 없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다. 의심 제품이 있을 경우 생방센터 콜센터(1811-8336)와 인터넷(www.kins.re.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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