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주 고속道, 대한민국 '동서 4축' 완성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2.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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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 下-세종청주고속도로]충남 당진~경북 영덕 동서 가로질러… 세종~청주 32분→12분 단축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세종~청주 고속道, 대한민국 '동서 4축' 완성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적으로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장군면에서부터 청주시 남이면까지 20㎞ 구간에 4차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013억원이다.

오는 202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가로로 연결하게 된다.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생기면 충남지역은 충북지역와 동해안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반대로 충북지역은 충남지역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되면 조치원과 연기·연서, 세종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의 이동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세종시에서 청주까지의 이동시간은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20분 가량 단축된다.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되는 의미도 있다. 도심을 중심으로 세번째 외곽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돼 도심 지·정체 해소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도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약 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앞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상 중점추진 재정사업 1순위로 선정됐다. 2017년 7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 절차를 밟아왔다. 당초 계획은 2020년 기본설계, 2022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는 로드맵이었다. 준공 및 개통 계획 시기는 2030년.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로 사업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최근 예타가 면제된 만큼 착공 시점을 계획보다 2년 더 빠른 2022년으로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시로부터 건의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인접 도시와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충북도는 물론 청주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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