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선 그동안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있었지만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체이자율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