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양유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2017년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같은 기간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33.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주당 배당금은 1000원(우선주 1050원)으로 현재 주가(62만5000원)와 비교한 배당수익률은 1.6%정도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추이로 봤을때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날 것으로 가정하면 지난해 총 당기순이익은 50억원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배당성향 33%를 적용하면 총 배당금은 16억5000만원, 1주당 배당금은 약 1950원이 된다.
배당이 늘면 이에 따라 금융소득세도 늘어난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일반세율(6~42%)를 적용한다.
홍 회장이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배당금 3억70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세율 40%(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와 지방소득세 4%를 적용해 약 1억3000만원(배당세액공제 미적용)이 나온다. 배당이 7억2500만원으로 늘어나면 최고세율 42%(5억원 초과 구간)와 지방소득세 4.2%을 적용해 세금은 약 2억9000만원으로 기존보다 123%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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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대표적 '짠물 배당' 기업인 남양유업에 배당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 현실화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53.85%로 국민연금이 배당확대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해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