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차단 논란…"당연한 결정" vs "사생활 침해"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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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기존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실시…'음란물 규제 및 방식' 갑론을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야동(야한 동영상) 등을 노출하는 불법 유해사이트가 전면 차단됐다. 이에 음란물 규제 및 규제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기업들은 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차단 방식'의 웹사이트 차단을 실시했다.

기존 'URL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다. 단순한 방법으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SNI 필드차단 방식'은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규제가 가능해졌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시작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음란물 규제 방식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에선 "미성년자 촬영물,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동영상을 규제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유해사이트에는 일반 음란물뿐만 아니라 불법 동영상들이 올라온 경우가 많다. 또 아동·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속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불법 음란물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더 강력한 방식을 통해 음란 사이트 차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범죄영상을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에 이의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야동을 볼 자유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에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음란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불법 동영상이 포함된 유해사이트라도, 해당 게시물을 금지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의견이다.

또 국가가 무작위로 통신기록을 사용한다는 게 문제", "막는다고 안보는 줄 아냐",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 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법상 음란물은 개념이 명확지 않아 판례로 구분된다. 포르노는 대법원 판례에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런 음란물을 유포·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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