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전합회부

뉴스1 제공 2019.02.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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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별 하급심 결론 엇갈려…정리 필요 판단
마필 자체 뇌물성 쟁점…오는 21일 첫 심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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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63)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마필 자체의 뇌물성 법리적용에 있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고, 각 하급심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뇌물액에 대한 판단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두고도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엇갈려 이같은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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