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을 상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 배당 확대를 위한 별도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을 추진하려던 국민연금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남양유업은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국민연금에 해명해왔고 혹여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배당을 적게 하는 회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는 걸 알리자는 차원에서 입장발표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 때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이 53.85%에 달해 표 대결을 할 경우 국민연금의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저배당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 코드 행사해야한다는 명분에 매달려 면밀한 검토없이 무모하게 주주제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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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정책과 관련한 별도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우선주 1주당 1050원을 지급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17% 수준으로 상장사 평균인 33.81% 보다 낮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지난 7일 회의에서도 배당 확대가 최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주주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어 "남양유업이 그럼에도 이처럼 여론전을 펴는 것은 배당 확대로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40%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