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과 한국퀄컴·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부분 중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에 관한 퀄컴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엔 1999년부터 모뎀칩 수요 중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엘지전자엔 2000년 7월부터 9년가량 모뎀칩과 RF칩 구매조건을 이행하면 마찬가지로 리베이트가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에 2009년 2730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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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같은 행위로 경쟁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로열티 차별 부과 시정명령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취소하도록 했다. 또 한국퀄컴과 퀄컴CDMA는 불공정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