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1호'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국회 내 661~991㎡ 부지가 활용된다. 의원회관과 여의대로 사이에 있는 부지다.
국회 실무자들은 여러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수소충전소가 아직은 불안하다고 여기는 건 국회라고 다를 게 없었다. 실제 회의중에 "충전소가 폭발하면 어쩌나",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 폭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등 우려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대안을 비교한 결과 국회 헌정회 쪽 부지가 '초안'으로 정해졌다. 국회 정문 입구 기준 오른쪽 구석에 위치한 헌정회 주변은 국회 안에서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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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혐오시설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의원들이 그 시설을 끌어안자고 내린 결정"이라며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는걸 직접 보여주자는 의지를 담은 부지선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가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영등포구청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한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다.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