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양유업은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 때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표 대결에서도 국민연금의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이같은 입장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국민연금에 해명해왔고 혹여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배당을 적게 하는 회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는 걸 알리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고, 이후 재무구조 건전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현재 남양유업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1항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등이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정관 변경을 추진하자는 것.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정책과 관련한 별도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골자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우선주 1주당 1050원을 지급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17% 수준으로 상장사 평균인 33.81% 보다 낮다.
위원회 설치로 예컨대 차등배당을 추진할 수 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게 하는 대신 소액주주의 배당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차등배당을 하면 좋겠지만 전적으로 회사 오너일가의 양보가 필요한 거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