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역전세난 리스크가 지방을 넘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가계부채 급증 국면에서도 이른바 ‘안전지대’로 인식됐던 서울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신축 대단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1% 떨어졌는데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 입주물량이 집중된 송파(-0.33%)와 인근 강동(-0.36%)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와 함께 강남(-0.18%) 서초(-0.11%) 등 강남권과 성북(-0.26%) 서대문(-0.18%) 마포(-0.13%) 노원(-0.04%) 등 강북권 아파트 전셋값이 동반 하락했다.
인근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에서도 올해 들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5000만~7000만원 떨어진 거래가 성사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 59㎡ 전셋값은 2017년 1월 7억5000만~8억원에서 올해 1월 6억80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인근 반포자이 전용 59㎡ 전셋값도 같은 기간 8억4000만~8억6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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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강북권에선 2년 전보다 전셋값이 1000만~3000만원 하락한 매물이 많다. 새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구축 단지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재계약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이 장기화되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는 못하는 깡통주택 문제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상대방이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간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내용이 기재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사전 대응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중반이 지나기 전(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에게 사후청구한다. 집주인 사전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 보장한도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이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발급은 8만9350건(19조364억원)으로 전년 4만3918건(9조4931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반환보증 사고는 372건으로 전년(33건)대비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