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보증금 줬어요" 서울까지 번진 ‘역전세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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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보다 전셋값 하락 지역 확산…전세보증 가입도 늘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보유 중인 A씨는 이달 초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은행 대출 1000만원을 받았다. 2년 전 1억8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이 1억7000만원으로 내린 까닭이다. A씨는 보유 주택을 팔려고 내놨지만, 찾는 이들이 없어 다시 전세를 놓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집은 팔리지도 않는데 투기꾼 잡으려는 정책에 대출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역전세난 리스크가 지방을 넘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가계부채 급증 국면에서도 이른바 ‘안전지대’로 인식됐던 서울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신축 대단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뚝뚝’=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14주 연속 하락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1% 떨어졌는데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 입주물량이 집중된 송파(-0.33%)와 인근 강동(-0.36%)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와 함께 강남(-0.18%) 서초(-0.11%) 등 강남권과 성북(-0.26%) 서대문(-0.18%) 마포(-0.13%) 노원(-0.04%) 등 강북권 아파트 전셋값이 동반 하락했다.



이 영향으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단지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 전세 실거래가는 2017년 1월 7억4000만~7억9000만원 선에서 올해 1월 7억3000만~7억5000만원으로 최대 4000만원 떨어졌다.

인근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에서도 올해 들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5000만~7000만원 떨어진 거래가 성사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 59㎡ 전셋값은 2017년 1월 7억5000만~8억원에서 올해 1월 6억80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인근 반포자이 전용 59㎡ 전셋값도 같은 기간 8억4000만~8억6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강북권에선 2년 전보다 전셋값이 1000만~3000만원 하락한 매물이 많다. 새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구축 단지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재계약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이 장기화되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는 못하는 깡통주택 문제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받아 보증금 줬어요" 서울까지 번진 ‘역전세난’
◇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지키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우선 계약만료일 기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반드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집주인에 문자나 이메일 등을 남기거나 추후 소송을 고려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상대방이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간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내용이 기재돼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집주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사전 대응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중반이 지나기 전(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에게 사후청구한다. 집주인 사전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 보장한도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이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발급은 8만9350건(19조364억원)으로 전년 4만3918건(9조4931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반환보증 사고는 372건으로 전년(33건)대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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