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법제화는 업(業)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대부업이나 클라우드펀딩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P2P금융을 새로운 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또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장치 마련 등도 강조했다. 특히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