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P2P금융, 태동기 지나 성장기..조속히 법제화해야"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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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법제화 공청회…"P2P금융,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해야"

최종구 "P2P금융, 태동기 지나 성장기..조속히 법제화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론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시장이 5조원에 육박하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2월 P2P시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일부 P2P업체들의 사기성 대출이 지속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 왔다. P2P시장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법제화는 업(業)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대부업이나 클라우드펀딩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P2P금융을 새로운 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또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장치 마련 등도 강조했다. 특히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P2P금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안 논의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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