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흡연권' vs '혐연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2.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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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흡연권' vs '혐연권'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는 소위 ‘길빵’ 때문에 원치 않은 담배연기를 마신 적 있으신가요?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보행 중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데요.



현행법은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길’: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해마다 금연정책은 강력해져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지난해 기준 총 26만5113곳입니다.

2012년: 7만9391 / 2013년: 9만6928 / 2014년: 11만8060 / 2015년: 23만6204 / 2016년:24만4670 / 2017년:26만5113 (자료: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흡연·금연 현황)



이 중 실외 금연구역은 1만9201곳에 달합니다.



반면 서울시에 설치된 거리 흡연시설은 몇 개일까요?

총 43개소에 불과합니다.



흡연할 곳이 없다고 흡연자들은 주장합니다. 소위 흡연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길빵'이 아니더라도 골목길 등에서 피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흡연의 천국이었던 일본은 2001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일본 도쿄에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의 담배 불똥이 어린 아이의 한쪽 눈으로 들어가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쥔 어른이 손을 내렸을 때의 높이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이의 눈높이와 거의 일치해,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핀 손을 아래로 내린 순간 뒤에 있던 아이의 눈을 담배불이 찌르면서 결국 실명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길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길에서 흡연을 할 경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흡연자들이 어디서든 흡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도보 5분 이내에 흡연 시설을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측 모두를 배려한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조 이상을 담뱃세로 거둬들이지만 정작 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 설치 등의 정책은 미흡하면서 금연정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금연 캠페인과 함께,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흡연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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