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짠물배당' 남양유업에 경고장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2.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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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정관변경 주주제안키로

국민연금, '짠물배당' 남양유업에 경고장


국민연금이 남양유업 (578,000원 ▼7,000 -1.20%)의 짠물배당 정책에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4년간 지속된 배당정책 개선 요구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고 3년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공개키로 했다.

남양유업은 2015년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해 6월부터 배당과 관련한 대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7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개선 노력에도 남양유업은 가시적인 배당정책 개선성과를 보이지 않자 위원회가 주주권 행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단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국민연금측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현재 6.6%로 자본시장법상 '10%룰' 적용대상도 아니다.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당시 기금운영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위에서 이를 논의·결정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해 왔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100여개 기업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위에서 결정한 안건'은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이 외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을 다루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추후 기금운용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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