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결제 할 땐 반드시 '현지 통화'로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9.02.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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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원화결제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해 사전 차단 필요…노점상 결제시는 과정 확인 철저히

해외에서 카드결제 할 땐 반드시 '현지 통화'로


#A씨는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가방을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 중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샀다. 계산 때 점원이 결제를 현지통화로 할지 원화로 할지를 물어보자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생각에 고민 없이 원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귀국 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A씨가 결제한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액수가 청구돼 있었다. 원화 결제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붙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수수료가 붙게 된다. 이 수수료는 통상 이용액의 3~8% 수준이다. 이처럼 모르고 원화결제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결제 전에 현지통화로 구매하겠다고 명확히 하는 게 좋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미리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는 것이다. DCC는 본인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DCC를 막으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시 카드승인 자체가 거절돼 수수료 발생 여지가 사라진다. DCC 차단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므로 신청해 두어도 별다른 불편은 없다.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4자리 숫자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리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해둬야 카드 결제를 못해 곤란을 겪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는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상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이 없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출국 전 미리 두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와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다.

해외 여행지의 노점상 등에서 카드로 물건을 살 때는 본인 앞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 가져가서 결제할 경우 카드가 위·변조될 우려가 있어서다.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훔쳐본 후 카드를 소매치기해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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