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문제가 안 된다" 알고도 '문제 삼은' 국민연금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9.02.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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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포기..."해법 알고도 안 쓴 기금위 결정에 의문"

"10%룰 문제가 안 된다" 알고도 '문제 삼은' 국민연금


지난 1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시 기금위는 경영참여 선언 시 6개월 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 때문에, 다시 말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후퇴'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6개월 간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 '10%룰' 때문에 적극적 경영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 일각에서 이번 기금위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해법'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난제'를 이유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 규정(제8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경영참여 선언 이후 거래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결정해도 자산운용 전략상 시장 안정 차원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10%'룰을 들어 경영참여 결정을 미룬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현재 10% 룰의 적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시 지분이 1주라도 변동되면 5거래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68%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정부가 '해법'을 줬는데도, 기금위는 이를 '모른척' 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기금위가 요청한 국민연금의 '10%룰'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매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차관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 "6개월 내에 (주식을) 팔지 않고 유지하면 그런(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금위 위원들은 10% 룰을 근거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기금위 위원은 "위원들 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10%룰에 따른 수익률 부담이 경영 참여를 미룬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기금위 위원은 "최근 3년 간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연간 단기매매차익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식매매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추정하는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6개월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자산규모가 640조원(지난해 11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기금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기금위 결정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논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과 정착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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