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양심적 병역거부, 해외 사례보니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0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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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양심사이]유럽·미국 등 서구 사회 중심으로 인정돼…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얌심적 병역거부 인정

편집자주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신앙심을 바꿔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A씨는 '양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사를 유지한 특정 종교단체인들은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사람의 신념'인 양심을 판단하는 건 신의 영역에 속하는데, 과연 이를 판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

지난 4일 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하릴 카라파사오글루가 수도 니코시아의 군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지난 4일 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하릴 카라파사오글루가 수도 니코시아의 군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해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및 대체 복무를 인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13곳이다. 이 중 9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다.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시 병역을 전면 면제한다.



이 중 스웨덴과 덴마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군복무기간과 같다. 에스토니아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1배, 스위스·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는 1.5배, 그리스는 1.7배다.

반면 터키와 멕시코는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가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19세기 들어 징병제를 도입한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 움직임을 억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192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한 이후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제도화됐다.

이후 프랑스가 1963년, 벨기에가 196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1년부터 기본권헌장 10조 2항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냉전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독일은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 제4조3항은 '누구라도 양심에 반해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1917년부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왔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1965년 종교적 신념만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 내리면서 그 대상이 확대됐다. 당시 판결은 미국에서 무신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국가가 됐다. 대만이 지난해부터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2021년부터 대체복무가 사라진다.

한편, 유엔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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