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정구속이란?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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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법정구속이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해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법정구속’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구속과 법정구속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통상의 구속 과정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단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이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구속시켜야 할 범죄의 현저한 중대성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구속은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구속이 검사의 요청에 의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면, 법정구속은 검사의 요청이 아닌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한 경우

2.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3.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일각에서는 법정구속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사 재량에 따라 '복불복'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7일 오후 2시 25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증언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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