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가운데)씨가 상고심 판결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은 이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2018.11.1/뉴스1
가석방으로 구제받게 된 이들의 절대다수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71명 중 69명이 이에 해당됐다. 평화적 신념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는 단 두명이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거나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사일선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점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하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를 가려야하는 과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당장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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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을 기소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측도 '가짜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가리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담당 검사들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들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교리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생활 속 허점 등을 철저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병역거부로 무죄를 받았다가 허위 신자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처벌하거나 대체복무를 취소하고 현역 입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추후라도 허위로 밝혀지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법적 죄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