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10명 탄핵하라" 시민단체 2차명단 선정

뉴스1 제공 2019.01.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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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권순일 대법관 등 6명 공개 이후 두번째

서기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기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탄핵소추 명단을 2차로 공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성근·신광렬·시진국·문성호 등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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