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성근·신광렬·시진국·문성호 등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이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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