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2조 약관대출도 DSR 규제 검토.. 보험계약 깨야하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1.2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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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내 보험사 포함 2금융권 DSR 관리규제 도입..약관대출 포험여부 두고 업계 반발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대출(계약대출)을 가계대출 관리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약관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이 아니라서 대출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약관대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을 깨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독]62조 약관대출도 DSR 규제 검토.. 보험계약 깨야하나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경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형 보험사들과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3~4개월 전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적용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안에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본격적인 관리지표 도입 전 시범운용 기간에는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상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심사 없이 24시간 전화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직장인이 주로 이용한다.



약관대출은 정부의 대출총량규제나 DSR 규제에 빠져있어 대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총잔액은 61조8599억원으로 1년 전 (57조1008억원) 보다 8.3% 늘었다. 반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6.7%에 그쳤다. 약관대출을 DSR에서 계속 제외하면 올 상반기 DSR 관리규제 도입 시 대출수요가 약관대출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은행권에 DSR을 도입할 때 예·적금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신규 편입한 만큼 이와 유사한 약관대출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에 모든 보험사의 약관대출 계약 정보를 집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과 신계약, 신용대출 정보만 보유하고 약관대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보험업계는 수시로 대출이 나가고 상환되는 약관대출 정보를 실시간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은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해지환급금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돈 떼일 염려’가 없어 보험사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약관대출은 대출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계약을 깨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에 약관대출이 포함되면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면 결국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미 낸 보험료 대비 낮은 환급금이 나온다. 약관대출을 이용하면 이런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보험계약의 보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약관대출은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다. 약관대출 금리는 평균 연 4~9%로 높은 편이다. 실제 업계 1위 삼성생명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운데 적용금리가 연 9.5%가 넘는 대출 비중이 65%에 달한다. 기존 계약의 확정금리나 예정이율에 1.5%포인트~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이자를 받기 때문에 보험사로선 약관대출이 운용수익률을 끌어 올리는 주요 수단이 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교육을 할 때 급전이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약관대출을 이용하라고 안내해 왔다”며 “DSR이 도입되면 약관대출을 못 받는 계약자가 보험을 깰 수밖에 없어 이중·삼중으로 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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