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공사 위해 뇌물' SK건설 임원 1심 징역 4년

뉴스1 제공 2019.0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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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규모 국책사업에 국민 혈세 낭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미군기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6.7.19/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미군기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6.7.19/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미군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SK건설 전무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2억65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이 전무 등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무에 대해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라며 "이런 공사에 뇌물이 왔다갔다 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액수도 거액"이라며 "그런데도 이 전무는 지금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국방부 중령 출신 이모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 이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돈을 받은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국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2017년 9월 현지에서 붙잡혀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SK건설이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SK건설은 2008년 미군이 발주한 232만여㎡ 땅에 미군 부지와 도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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